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거절당한 시각 장애 여성을 대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강남구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편의제공의무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성립을 이끌어 냈습니다. 조정의 내용은 원고가 요가 등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보조인을 제공하는 것, 시각장애인에게 각종 정보를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점자자료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의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웠는데, 이 소송을 계기로 지역사회 공공체육시설을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