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고려개발(대우건설 컨소시엄 구성원)을 대리하여 천안시가 대우건설과 한국산업은행 등 19개 건설 출자사와 천안헤르메카개발을 상대로 낸 ‘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협약 해지에 따른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주식인도청구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민관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실패 책임을 민간 컨소시엄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로, 용산권역세권개발사업 등 유사 민관공모형 사업의 소송에 선례가 될 수 있을 사건입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