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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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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과 동료들이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피고소인들을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2025.03.27
A법인 소속 직원 B는 상사인 직원 C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직원 B의 동료들은 참고인으로 진술하였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C는 직원 B의 신고 내용과 그 동료들의 진술 내용은 모두 허위 사실이고, 그들의 허위 신고 및 진술로 자신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직원 B와 동료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직원 B와 그 동료들을 대리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하지만 직원 C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여 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직원 B 및 그 동료들을 대리하여 1) 직원 B의 신고 내용과 동료들의 진술 내용은 객관적 모두 사실 및 정황에 부합하고 있는 점, 2) 직원 B와 그 동료들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진술하였기에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3) 객관적인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모순도 지적하였습니다.
검찰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원 B 및 그 동료들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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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이사장당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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