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국내 최초 저가 항공사인 ㈜ 한성항공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했습니다. 2008년 10월 운항을 중단한 한성항공은 사전에 M&A를 실시한 후인 2009년 8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한성항공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은 M&A 완료 후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방식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조기 회생 기회를 부여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한성항공의 사전 M&A 과정,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및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이르는 회생절차상 모든 업무를 대리 및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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