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지성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형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소위 'REITs')가 진행하고 있는 호주부동산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국내법적 문제에 대해 부동산 매도인을 대리하는 호주 로펌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구조는 국내 부동산투자회사가 호주에 SPC를 설립한 후 그 SPC의 주식을 취득하고, SPC는 납입된 투자금으로 호주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간접적 방식입니다. 현재까지 국내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 중 해외부동산개발을 진행하였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례는 없으며, 간접적 방식에 의한 해외부동산개발투자도 진행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구조의 해외부동산투자가 성공한다면 그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