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지성은 주경복 건국대 교수 등을 대리하여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개인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록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한 집행이었고 영장에 압수대상이 되는 전자우편의 시간적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더라도,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7년치 이메일을 모두 압수한 것은 강제수사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국가는 주경복 교수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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