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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시공사가 기성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발주자를 대리하여 불리한 감정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
2025.04.17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발주자를 대리하여 시공사가 제기한 기성금 청구 소송에서 불리한 감정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발주자가 발주한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공사의 공사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하자, 시공사가 계약해제시까지의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을 본소를 제기하는 한편, 발주자는 선급금의 반환 및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발주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시공사의 기성금 청구는 기각하는 한편, 발주자의 선급금반환 및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인용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감정인의 기성고 감정결과를 배척하여 계약해제 시까지의 기성금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점입니다. 판례는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일부 공사가 완성되어 도급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보수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감정인은 시공사가 제작한 모듈러 철골 프레임 일부와 작업용 자재 등을 포함해 약 4억 6천만 원의 감정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감정금액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등)에서 정한 기성고 감정방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감정 결과에 포함된 프레임 47개 중 상당수는 도면 승인 전에 임의로 제작된 것이고, 모듈러 공법의 특성상 공사 현장에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는 해당 구조물이 도급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 여러 기술적 근거를 들어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기성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판례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이 사건의 경우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존재하는 여러 오류들에 관하여 기술적 근거를 들어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감정결과를 완전히 배척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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