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제주지방법원 2016. 6. 14.자 2016카합10019 결정] 제주도 B회사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들 및 이들이 속한 노동조합은 사업장에서 집회ㆍ시위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회사 대표이사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까지 진출하여 회사와 경영진을 비난하는 집회ㆍ시위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노동조합 및 집회ㆍ시위를 주도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주거지 아파트 단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ㆍ시위를 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집회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이 가처분 신청 사건을 수행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2016년 6월 14자로 주거지에서의 집회ㆍ시위가 채권자들 및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를 인정하여 집회ㆍ시위 금지, 대표이사 비방 내용의 현수막 철거, 간접강제 신청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