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7123 손해배상청구의 소] 원고는 다국적 기업인 A사의 간부급 직원으로, 2005년부터 매해 직전 연도 업무 성과에 대한 보수로 행사기간이 10년인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왔습니다. 원고는 2014년 6월경 A사를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 전후 A사에 퇴직자의 스톡옵션 행사기한 변경 여부를 공식적으로 수차례 질의 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2014년 11월경 스톡옵션을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의 스톡옵션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미 소멸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A사에 소멸해버린 스톡옵션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근로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A사가 퇴직자의 스톡옵션 행사기한을 적시에 알려주지 않은 것은 스톡옵션 부여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고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원고의 재산권을 보호할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A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톡옵션을 적시에 행사하였더라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을 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원고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소를 취하하여, 사실상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