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전국 교육청(서울특별시 외 4)을 대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방어를 한 사건에서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도 개별 징수 처분의 효력이 살아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에서 피고 패소로 파기되었음에도 환송심에서 다른 사유로 다시 승소했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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