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한국 조선소와 홍콩 해운사 간의 Shipbuilding Contract 분쟁에서 조선소 및 Refund Guarantee 발행은행을 대리하여, 홍콩 해운사의 5척 선박에 관한 advance payment 1250만 달러의 반환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Shipbuilding Contract상 약정된 런던중재절차를 당사자들의 합의로 한국소송절차로 대체한 이번 소송에서, 지평이 대리한 조선소 및 Refund Guarantee 발행은행이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승소하여 6년여에 걸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우리 법원이 Shipbuilding Contract상 복잡한 쟁점을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라 직접 판단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