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7카합80742 결정 경영협의회 구성원위원 선거효력정지 가처분] 한 회사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들과 이 회사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B 노동조합(이하 '채권자들')이, 회사와 노사협의회를 상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은 "근로자 수에 비례하지 않게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는 것이 근로자참여법에 위반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회사와 노사협의회를 대리하여, B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노사협의회 선거효력 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이 없고, 노사협의회의 선거구 획정은 근로자 수에 비례하지는 않지만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것이며,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B노동조합의 신청을 각하였고, 노사협의회를 회사 산하의 의사결정 기구에 불과하다고 보아 노사협의회에 대한 신청 역시 각하하였습니다. 이이서 B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