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7. 6. 22.자 중앙2017부해356 판정분] 제조회사의 본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지방으로 전보발령을 당하였다가, 이에 대해 다투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전보 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 사용자는 판정 결과를 동료들에게 전송한 것,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서증으로 제출한 것, 인사평가 결과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을 징계사유로 보아 정직 2월의 징계를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정직 2월의 징계는 부당징계라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구제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기한 재심판정에서도 근로자를 대리하여, "문제 된 행위들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든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