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7. 8. 10. 선고 2016구합5365 판결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수급체 참여사인 회사가 부담해야 할 2011년도 및 2012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 그중에서도 '현장근무 정규직원(회사 본사에 소속되어 공동수급체 건설현장에 파견된 직원)에 관한 '보수총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동도급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참여사 상호 간 '지분비율 별로 정산된 보수'를 근거로 '현장근무 정규직원'의 보수총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동도급공사 고용산재보험 적용기준'에서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가 해당 건설공사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장근무 정규직원'의 보수총액도 각 참여사 '지분비율 별로 정산된 보수'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회사를 대리하여 현장근무 정규직원들에 관한 보수총액은 '실제 지급된 보수'를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현장근무 정규직원' 보수총액 산정방식은 상위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공동도급공사 고용산재보험 적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무 정규직원'의 보수총액을 참여사 '지분비율 별로 정산된 보수'로 산정하였는데, 대상판결로 인하여 공동도급공사 고용ㆍ산재보험료 실무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