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3월 11일, 의료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상 보기]
공개변론에서는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 및 보조참가인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는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아울러 1인 1개소 원칙위배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이른바 환수처분 조항, 개정조항의 시행시기에 대한 의료법 부칙 제1조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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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헌법 · 행정쟁송
의료법 제4조 제2항 등 네트워크병원 사건 공개변론 진행
201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