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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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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한 노동위원회 초심, 재심을 뒤집고 행정소송에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5.23
A조합 감사실에 지점장 B를 피신고인으로 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A조합은 내부 조사를 실시하였고, B의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행위 등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B는 위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i)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된 피해자 및 관련자의 진술 내용을 신빙하기 어렵고, (ii)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신고에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며 초심과 재심 모두 부당징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조합은 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조합을 대리하여, (i)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 후 각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ii) 각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iii)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신고의 특수성을 대법원 법리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iv) 노동위원회 재심이 각 진술 내용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은 사정들 역시 이러한 사건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정직 처분을 부당하다고 본 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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