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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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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택시 업계 최저임금 관련 상고심에서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근로자들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
2025.05.23
택시업계 노사는 여러 차례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 대법원이 그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택시 회사로 하여금 ‘변경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기지급된 급여와 차액 및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다수 지역에서 택시업계 최저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A 운수회사 역시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A 운수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위 대법원 판결 및 그에 따른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무효하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이후 대법원에서도 적지 않은 판결을 통해 택시업계의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였는데, 위 운전근로자들은 이 사건 상고심에서 해당 판결도 제출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상고심에서도 A 운수회사를 대리하여, (i) 대법원에서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를 유효하다고 본 사례와 무효하다고 본 사례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하였고, (ii) 해당 기준에 따를 경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효력은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iii) A 운수회사의 경제적 여건, 수익 구조 및 근무형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와 최저임금법 사이에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점, (iv) 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 등이 변경되었다는 점도 상세히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근로자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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