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공사(이하 ‘피고’)는 당초 소방 업무를 외주하여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해당 업무를 맡겨왔습니다. 피고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방 직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고, 소방 직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다는 채용공고를 통해 2019년 2월경 용역업체 소속이었던 근로자 또는 신규 입사자들을 소방원 근로자로 채용하였습니다. 그 무렵 직원연봉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에 대테러 요원들에게 적용되던 ‘공항안전직’ 기본연봉표를 세분화하여 ‘공항안전직(대테러)’, ‘공항안전직(소방)’으로 분류하고, 기본연봉을 책정하여 새롭게 채용된 소방원 근로자들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채용된 소방원 근로자들(원고)은 채용공고에는 ‘공항안전직’이라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종전에 대테러 요원들에게 적용되던 ‘공항안전직’ 연봉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 2심 법원은 원고들에 대하여 개정된 직원연봉규정에서 정한 공항안전직(소방) 기본연봉표를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제1심부터 A공사를 대리한 지평 노동그룹은 상고심에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공사의 연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원고들의 채용공고에는 소방분야의 공항안전직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공고되어 있었고, 실제로 소방원으로 근무하는 공항안전직 근로자로 채용된 점, 종전의 공항안전직 연봉은 대테러 요원에게 적용되었던 것인 점, 종전에는 피고가 고용한 소방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구 연봉규정에는 소방분야 공항안전직 근로자에 대한 연봉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인 점, 대테러 분야의 공항안전직 근로자와 소방분야의 공항안전직 근로자는 담당 직무나 자격 등에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는 개정 직원연봉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공항안전직(소방)의 연봉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채용된 소방원 근로자들(원고)은 채용공고에는 ‘공항안전직’이라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종전에 대테러 요원들에게 적용되던 ‘공항안전직’ 연봉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 2심 법원은 원고들에 대하여 개정된 직원연봉규정에서 정한 공항안전직(소방) 기본연봉표를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제1심부터 A공사를 대리한 지평 노동그룹은 상고심에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공사의 연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원고들의 채용공고에는 소방분야의 공항안전직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공고되어 있었고, 실제로 소방원으로 근무하는 공항안전직 근로자로 채용된 점, 종전의 공항안전직 연봉은 대테러 요원에게 적용되었던 것인 점, 종전에는 피고가 고용한 소방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구 연봉규정에는 소방분야 공항안전직 근로자에 대한 연봉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인 점, 대테러 분야의 공항안전직 근로자와 소방분야의 공항안전직 근로자는 담당 직무나 자격 등에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는 개정 직원연봉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공항안전직(소방)의 연봉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