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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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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하자 보험수익자인 유족이 ‘피보험자가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5.05.30
피보험자는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간 후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았으며, 민법 제27조에서 정한 실종기간(특별실종 1년)이 만료되었습니다. 피보험자의 유족이자 수익자인 원고는 ‘피보험자는 민법 제28조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는 바, 피보험자의 사망은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만약 보험약관상 보험금 청구 요건을 1년의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뿐만 아니라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의 효과 모두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 보험금 청구는 애당초 불가능하게 된다’면서 ‘피고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명시ㆍ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이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의 보험팀은 피고 보험사를 대리하여, 약관 문구의 내용과 형식, 전체적인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재해와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모두 발생하여야 보험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문제삼는 약관조항은 민법 제27조, 제28조에 정해진 내용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당하고 이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보험사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이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제1심은 지평 보험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보험
임직원운전자 한정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주행하던 중 엔진에 빗물이 유입되어 시동이 꺼진 경우 이를 대리운전 중 발생한 ‘침수’ 사고로 보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05.30
보험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받은 도수치료 등의 치료는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사가 질병입원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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