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침례교회 임시 대표자인 K목사는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교인들을 상대로 위 교인들이 자체적으로 걷는 헌금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헌금 내역 등에 대한 장부열람등사가처분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개혁측 교인들을 대리하여 교회 내부 분쟁이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헌금에 대한 K목사측(교회측)의 일방적인 관리ㆍ사용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