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5구단11160 판결 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등취소] 대령으로 전역한 군인이 복무 중의 부상으로 인하여 양측 무릎이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지청은 (1) 공무상 사고의 존재도 인정되지 않고, (2) 퇴행성 관절염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공무수행과 무릎 상이의 상당인과관계 역시 부정하면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전역군인을 대리하여 증인신청, 사실조회신청, 진료기록감정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등 다양한 증거신청 방법을 통해 공무상 사고의 존재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학자료 등을 동원하여 무릎 상이의 주된 원인이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라 외상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1) 원고가 주장하는 공무상 사고 사실이 인정되고, (2) 그 사고와 무릎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훈지청의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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