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1. 24. 선고 2014구합66892 판결 등록취소 취소] 모 공인노무사(원고)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체당금을 부정수급 하는 데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피고)이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공인노무사 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도 과중하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을 대리하여, 징계사유의 존재를 밝히고 징계양정이 적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 불기소처분과 무죄판결이 있었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인정되는 사안의 중대성 및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취지에 대한 충실한 해석 등을 통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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