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소534392 판결 성과상여금 등] 특정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갑 근로자는 그 기준일이 되기 전에 정년퇴직일이 도래하여 퇴사하였습니다. 이에 퇴직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갑 근로자는 을 회사를 상대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만약 자신이 그 기준일에 재직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을 성과상여금 중 일부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을 회사를 대리하여, 규정상 지급기준일에 재직하지 않는 근로자는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이 아니고,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이지 않은 근로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노동관행 역시 없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갑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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