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구합8234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국내 대표적 지방자치단체 소속 초중등학교 다문화언어강사들이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분쟁에서 재심을 담당한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구제 판정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위 재심판정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강사들과 체결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고, 강사들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면서 재심판정 취소 판결을 받아 승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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