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2. 1. 선고 2016구합5612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에서 용역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전환심사를 통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전제로, 기간제로 채용된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심사에서 탈락한 것이 부당하다며 주위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라는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전환 배제 통보의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배제통보는 절차적으로 정당하고, 당해 근로자가 전환심사에서 탈락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을 세밀하게 주장ㆍ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배제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그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전환 배제는 적법ㆍ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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