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구합51948 판결 부당직책강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공공기관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하위 직책인 팀장으로 강임된 근로자가 이는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위 근로자는 강임발령이 (1)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세부절차가 규정에 반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2) 강임의 필요성이 없으며, (3) 평가표가 조작되는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이자 피고보조참가인인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위 근로자에 대한 강임발령은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관리직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근로자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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