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 9. 23. 선고 2016구합50792 판결 부당전적재심판정 취소 청구] 입사 이래로 직제상 상위 직급자가 담당하게 되어 있는 업무만 수행해 온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시키면서 자신의 직급에 맞는 업무를 담당하게 한 사안에서, 근로자는 위 발령이 부당전직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전직발령은 사실상 강등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위 전직발령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직발령을 취소하고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① 위 근로자에 대한 전직발령은 근로장소를 이동하고, 근무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일 뿐 직급을 강등시키는 것이 아니며, 사업장 신설과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점, ② 전직발령으로 인한 업무의 변화나 출퇴근 시간의 변화가 크지 않고, 임금에 차이가 없어서 생활상의 불이익이 적다는 점, ③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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