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2나43142 판결 손해배상] 원고는 A사의 직원으로 근무 중 1998년 A사가 추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퇴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였습니다. 이후 A사 노사는 합동하여 2002년 6월 1998년 구조조정의 진상을 밝히는 조사를 하고,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i)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기준으로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ii)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iii) 협박, 강제, 기망에 의해 사표 제출을 강요하였고, (iv) 위 진상조사보고서를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퇴직 이후 정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사 및 A사 노동조합을 대리하여 A사가 수행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리적으로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퇴직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에 의해 소멸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원고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항변 및 재항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1심) 및 서울고등법원(2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사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로 인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 A사 및 A사 노동조합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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