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가단26743 판결 임금 등] A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가, 야간 및 휴일 당직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피고인 A재단을 대리하여, 인턴 수련과정은 교육과 근로가 혼재되어 있어서 인턴으로서 병원에 머무른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만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실제로 한 것으로 산정하기는 부족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당직근무 중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는 진료업무 수행 시간을 산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원고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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