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5누68927 판결 준공무직 지위 확인 청구의 소] A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에서 용역직원으로 근무하다가 A지방자치단체의 직접고용 전환 심사에서 탈락한 근로자가, 전환 대상에서 자신을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는 A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라는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전환 배제 통보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피고인 A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원고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 배제는 절차적으로 정당하고, 실체적으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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