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9507 장해등급 결정 취소] 근로자 김모씨(이하 원고)는 2012년 말에 장판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작업을 하는 도중에 로울러에 손이 딸려 들어가 정중신경 손상 등 손가락부터 손목 부위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를 받게 되었으나 부상당한 손의 통증이 심하게 남았음에도 2014년 10월에 치료종결 및 장해등급 12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부상부위에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이하 '추가상병')이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견서를 제출하여 추가상병의 요양 승인이 거부되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및 치료종결 후 내린 장해등급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을 통해서 추가상병인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권고로 피고가 직권으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및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여 원고는 추가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더 높은 등급의 장해등급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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