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6-77 교원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 A학교법인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A사립대학교에서 근무하다 2015년말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재임용심사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를 대부분 부인하며 재임용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피청구인 A사립대학교 총장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심문 기일 직후 청구인이 소청심사청구를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고, 사실상 학교법인이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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