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 2016. 4. 22.자 고지 2016카합10030 취업규칙변경절차중지등 가처분 기각 결정]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내에는 조합가입 대상자 중 약 44%가 가입된 제1노조와 48%가 가입된 제2노조 등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인 사용자(회사)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2016년 상반기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자 2월 초부터 근로자들 상대로 설명회 개최 등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제1노조와 제2노조는 개별적으로는 과반수 미달이므로 연합하여 교섭대표 노조를 결성하여 2월 중순 이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제1노조와 제2노조는 교섭대표인 연합노조가 대상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정과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사정을 근거로 사용자의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을 중지하고 노조와 단체교섭 방식으로 성과임금제도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홍성지원에 취업규칙 변경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은 사용자의 권리로 과반수 미달 노조는 동의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점과 단체교섭 절차가 병행되는 이상 그 교섭 진행을 이유로 한 취업규칙 변경 중단 요구에 사용자가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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