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 6. 9. 선고 2015구합71433 판결]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는 2014년 12월 소속 직원 두 명의 재위촉을 거부하였고, 이에 위 직원들(이하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재위촉거부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부터 대한민국(국사편찬위원회)을 대리하여 재위촉거부처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고, 이후 원고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재심 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지평 노동팀은 대한민국(국사편찬위원회)을 대리하여 보조참가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도 성과평가에 근거한 위원회의 재위촉거부처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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