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노동팀은 이미 대표자 지위에서 사임하였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수석총무목사를 임명하는 등 사실상 교회 대표자로 다시 복귀한 모 침례교회 대표자 K목사와 그가 임명한 목사들을 상대로 해당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항소심에서도 교인들을 대리하여,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K목사가 교회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그 직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고, K목사의 대표자 복귀 과정에서 교회 의결기구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교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