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노동팀은 항공장치 제조 회사를 대리하여,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파기환송심 사건에서도 회사를 대리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