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96, 1309] A은행에 근무하던 은행원이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의 예금계좌를 무단으로 해지하고 예금 20억 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금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은행은 횡령을 저지른 은행원의 상급자인 지점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하고 조사역으로 발령하여 후선배치하였습니다. 징계를 받은 지점장은 징계 양정이 과다하고 조사역 발령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지점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지평의 노동팀은 A은행을 대리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습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감봉 및 조사역 발령의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A은행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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