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료재단 대표자 B는 재단 산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C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B의 변호인으로서, C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떠한지 다툼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