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제주) 2016. 4. 21.자 2015라40 결정] 부국개발이 운영하는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여미지식물원의 근로자들 및 이들이 속한 노동조합은 여미지식물원 정문에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동가요 및 선전 방송을 틀어놓고, 여미지식물원의 정문ㆍ주차장ㆍ외부 정원 등에서 부국개발 및 경영진을 비난하는 집회ㆍ시위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부국개발은 노동조합 및 집회ㆍ시위를 주도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을 유발하는 영업방해행위 및 부국개발과 임직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와 피켓팅ㆍ유인물 배포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부국개발의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부국개발을 대리하여 항고심을 수행하였고,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확성기를 이용한 소음유발행위 및 해고 관련 내용의 게시행위를 금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1심을 변경하고 부국개발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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