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6. 5. 26.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재임용 평정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 손상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학기중 구속되어 수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한 차례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재임용 평정에서 고려해야 할 연구 능력 및 실적, 교수 능력 및 실적까지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으므로 재임용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청구인은 세계인명사전에 등재되는 등 과거 연구능력에 대해 인정받았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재임용 심사 평정표의 각 평가항목별로 청구인에 대한 평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주장ㆍ입증하였습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법인이 평정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정하였으므로 재임용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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