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7. 1. 19. 선고 2016구합5676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 근로복지공단은 회사 B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존 '사업서비스업'에서 '항공기 연구ㆍ개발사업'으로 변경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회사 B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약 8억 7천여만 원(최근 3년분)을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회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산재보험료 추가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회사의 B사업장은 '하나의 장소에서 산재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된 사업'인 '사업서비스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였고,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산재보험료 추가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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