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A회사는 해외지사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의 학력 허위기재, 법인차량 부당매매 및 사적사용, 법인경비 부당사용, 이중장부 작성과 허위 경리보고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평 노동팀은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대학학력을 허위기재한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양정 또한 정당하다."는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이하 '초심판정'). 근로자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초심에 이어 재심에서도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