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3가합53613ㆍ2013가합65883(병합)ㆍ2014가합59366(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 회사(도급업체)는 전국에 소재한 다수의 협력업체(수급업체)와 '서비스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브랜드 전자제품 수리서비스 업무를 하도급하였습니다.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1,300여 명은 회사가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회사를 대리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회사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음을 주장ㆍ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정부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정책' 및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에 근거해 협력업체를 지원한 점, 수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점,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수리업무가 균질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한 점 등은 불법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ㆍ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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