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서 법무업무를 총괄하던 근로자가 조직개편을 계기로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므로 부당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업무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인의 동의없이 인사발령이 가능하고, 근로자에게 조직관리 역량과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직을 해임한 것이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