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재원으로 지급하기로 한 생산수당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예비적으로는 생산수당을 청구(기 지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이지 생산수당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의 개정 연혁 및 입법취지, 사법상 청구권에 관한 법리, 추징제도의 존재 의의, 법정부관의 법리를 제시하면서, ’운수종사자들에게는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직접 청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없음’, ‘생산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현금 지급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