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정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 3. 8.자 서울2017부해100 판정] 제조회사의 본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지방으로 전보발령을 당하였다가, 이에 대해 다투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전보 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정 결과를 동료들에게 전송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서증으로 제출한 것 등이 문제되어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정직 2월의 징계는 부당징계라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될 뿐이고, 그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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