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정 : 대구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누7416 판결 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등취소] 대령으로 전역한 군인이 복무 중의 부상으로 인하여 양측 무릎이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보훈청장은 (1) 공무상 사고의 존재도 인정되지 않고, (2) 퇴행성 관절염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공무수행과 무릎 상이의 인과관계 역시 부정하면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1심부터 전역 군인을 대리하여 증인 및 사실조회 신청, 진료기록감정신청 등 다양한 증거신청을 통해 공무상 사고의 존재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의학자료 등을 동원하여, 무릎 상이의 주된 원인이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라 외상임을 주장하였고, 결국 1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가 항소하였고, 다시 한 번 "공무상 상이의 발생 원인에 관한 전역군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퇴행성 관절염이 무릎 상이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법원과 같은 취지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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