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진행한 '수능시행기본계획 무효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받았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3월 수능시험문제의 70%를 EBS 교재와 연계해 출제한다는 내용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A씨 등 수험생들은 "자유로운 방법으로 교육받을 권리 등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의 70%를 EBS 교재와 연계해 출제하는 정부 교육ㆍ입시 정책은 응시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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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헌법 · 행정쟁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수능시행기본계획 무효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2018.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