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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헌법 · 행정쟁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수능시행기본계획 무효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2018.03.12

지평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진행한 '수능시행기본계획 무효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받았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3월 수능시험문제의 70%를 EBS 교재와 연계해 출제한다는 내용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A씨 등 수험생들은 "자유로운 방법으로 교육받을 권리 등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의 70%를 EBS 교재와 연계해 출제하는 정부 교육ㆍ입시 정책은 응시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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