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7. 6. 9. 선고 2016구합78059 판결 공인노무사등록취소처분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7. 6. 9. 선고 2016구합78035 판결 노무법인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A공인노무사가 C회사의 노사관계 개선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도ㆍ상담을 하여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인노무사등록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은 A공인노무사가 소속된 B노무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노무법인설립인가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공인노무사와 B노무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등록취소처분과 설립인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1) A공인노무사가 자문 이후에는 C회사의 노사문제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2) 등록취소와 설립인가취소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대리하여, (1) 공인노무사법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도ㆍ상담을 하는 행위 자체로 공인노무사와 소속 노무법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후에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할 것까지를 요하지 않으며, (2) A공인노무사가 한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등록취소 및 설립인가취소처분으로 A공인노무사와 B노무법인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A공인노무사와 B노무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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