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6. 7. 선고 2016가단12836 판결 대체근로자 급여 및 퇴직금 등] A회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받자 임원으로 하여금 B회사를 설립하게 하고, 사업의 핵심 부분에 대해 B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B회사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A회사의 사업부문에서 일하게 하였습니다. 그 대가로 B회사는 매월 A회사로부터 도급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나 A회사와 관계가 악화되자 "A회사가 도급비와 별도로 외국인근로자 인건비를 정산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외국인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도급인을 대리하여, (1) A회사가 지급한 도급비에는 B회사가 고용하여 A회사에서 일하게 한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2) A회사와 B회사는 여러 건의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정산약정의 경우 그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3) B회사는 과거 5년간 단 한 차례도 인건비 정산을 요구하거나 정산금을 계산하여 통지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들어, 인건비 정산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B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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